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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신청, 혜택,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알아보기

by 집중탐구2023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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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대상이 어떻게 되고 의료급여의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병원을 가지 못했던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이미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신청, 혜택

목차
1.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클릭
2. 의료급여 신청 대상 <<클릭
3. 의료급여 혜택 <<클릭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가정형편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도 병원 치료를 망설이거나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3항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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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칭합니다.

 

의료급여 신청대상

 

정부에서는 매년 중위소득(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할때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어요.

의료급여 신청대상은 이중 의료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일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의료급여 중위소득40%
1인 가구 2,077,892원 831,157원
2인 가구 3,456,155원 1,382,462원
3인 가구 4,434,816원 1,773,926원
4인 가구 5,400,964원 2,160,386원
5인 가구 6,330,688원 2.532,275원
6인 가구 7,227,981원 2,891,192원

 

의료급여 신청대상이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하겠죠? 소득인정액이 위 표에 나온 의료급여 중위소득40%이하이면 가능하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측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부양비(부양능력 미약 판정 시) = 소득인정액

아래 클릭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구분합니다.

구분 대상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국가유공자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노숙인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행려환자(무연고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 신청대상(수급권자) 확인하는 방법

의료급여 신청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로 로그인 접속을 합니다 

의료급여-신청대상자-모바일-확인-절차
의료급여 신청대상자 모바일 확인 절차

 

모바일 핸드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시고 위 이미지대로 1번 우측상단, 2번 서비스신청, 3번 증명서발급, 4번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사용자가 더 많아 우선 설명해드렸고 PC도 위와 동일한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의료급여 신청대상자(수급권자)에 해당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단계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3차-의료급여-절차
3차 의료급여 절차

 

  • 우선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2차 (병원,종합병원) 또는 제3차(대학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 2차 →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때에는 의료급여 회송서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하여 회송할 수 있습니다.

 

  • 응급환자나 분만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절차 예외 사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긴박한 상황이면 알아보셔야 됩니다.

 

  •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및 혜택
구분 혜택
1종 수급자 1종 수급자 급여항목 전액 무료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외래진료 1건당 :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본인부담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 18세미만자,
행려환자(무연고자), 임산부,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등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종대상자-본인부담면제자 제외)
지원금액 : 1인당 월 6,000원 (개인별 가상계좌에 입금)
외래 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2종 수급자 급여항목의 15% 본인부담 (※입원시 10%,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 의료급여 지원 내용
구분 세부지원 내용
요양비 지원대상 : 산소치료자, 제1형 당뇨환자, 제2형 당뇨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이
처방전에 의하여 요양에 필요한 물품을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금액
가정용 산소치료 : 120천원/월
휴대용 산소치료 : 200천원/월
제1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 1일 최대 2,500원
제2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 1일 최대 900원
만성신부전증환자 : 복막관류액 – 실구입비, 소모성재료 - 1일 10,420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1일 9,000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 영·유아

지원금액 :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급기준 :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지원금액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완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부분틀니 : 상악(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급여횟수 : 7년에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본인부담금 : 1종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음
급여횟수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의 세부내용

 

일반건강검진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한 건강검진
문진 및 진찰

흉부방사선

요검사

구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66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
콜레스테롤검사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이상 4년마다
간염검사 : 40세
골밀도 검사 : 54세,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70세(10년중 1회)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이상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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