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생계급여 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집중탐구2023 2023. 4. 2.
728x90
반응형

인생을 살면서 꼭 한 번은 위기의 순간이 생기죠. 주변 지인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더욱더 막막한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직면하신 분이라면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를 통해 작지만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계급여의 지급금액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맞춤형-급여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목차

1. 생계급여란?

2. 생계급여 지급금액

3. 생계급여 신청자격

4. 생계급여 지급시기와 지급방식


5.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의식주비, 수도광열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현금(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추진 복지 정책으로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비라고도 부릅니다.

생계가 힘들어 생계급여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생계급여-뜻
생계급여의 뜻

 

1997년 외환 위기로 빈곤이 심화되던 시기에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었고 2000년 시행이 됩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고 지원 항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나뉘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면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금액


생계급여 지급금액은 생계급여가 최저보장된 금액(중위 30%)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자면 4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62만289원(2023년 기준)에서 30만원을 뺀 132만289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728x90
가구원 수 생계급여(중위 30%)
1인 월: 62만3368원
2인 월: 103만6846원
3인 월: 133만445원
4인 월: 162만289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2인 가구 사례로 지급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인 가구 전세보증금 1억
2인 가구 근로소득 100만원
2인 가구 저축통장에 500만원

 

소득평가액은 100만원 X 0.7 = 70만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1억 X 0.95 = 9,500만원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액을 차감을 합니다. 기본공제액은 지역별
최저 전세가격 등을 감안한 금액이며 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공제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데 기본공제액을 8,000만원으로 잡으면

9,500만원 - 8,000만원 = 1,500만원(주거용재산) X 0.0104(소득환산율) = 156,000원(소득환산액)

 

저축예금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저축예금 500만원 – 생활준비금 500만원 = 0원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700,000원 + 156,000원 = 856,000원

1,036,846원(2인생계급여) – 856,000원(소득인정액) = 180,846원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 신청자격에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초과할 경우에는 생계급여에서 제외가 돼요.

생계급여 신청자격은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이 국민소득 중간값(기준 중위소득)의 30% 보다 작아야 하고 생계급여수령에 나이 제한은 없어요.

만약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60만원이라면 4인가구 중위소득의 30%인 162만289원보다 작으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이 됩니다.

생계급여-중위소득-30%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다음에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분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2.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을 해요.

3.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지급되지 않아요.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중에 예외인 경우를 알아볼게요.

조건부수급자(자활근로 조건을 수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생계급여 지급시기와 방식


생계급여 지급시기는 생계 지급대상자에 한해 자신이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고 지급일은 매월 20일이에요.

생계급여 지급일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아니라 생계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생계급여가 개시되며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해요.

생계급여-지급일
생계급여 매월 20일 지급

 

생계급여 지급방식은 일반적으로 현금을 계좌로 입금해 주지만 특별한 경우(세대주가 알콜 중독 등)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통장 압류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직접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전입일자가 15일 이전이면 신거주지에서 지급하고 16일 이후이면 구거주지에서 지급해요.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계급여는 아쉽게도 온라인 신청(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부양의무자, 조건부수급자 등 판단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은 온라인 신청(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서류>

0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02.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수급자 가구원 전원)
03.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04.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05. 소득 재산 확인서류
06. 신분확인 서류/ 대리신청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내에 심사하여 처리결과가 통보돼요. 다만,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능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까지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장기간 경기침체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한층 심화되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층들을 위해 희소식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인데요. 특별지원

characterserch.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