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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2023년 신청서류 알아보기

by 집중탐구2023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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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청년들의 고충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네요.

취업준비생은 일자리가 없고 사회초년생은 높은 금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고자 정부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정책의 일환인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알아보기

 

  •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021년 하반기에 청년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시행했던 청년저축계좌를 이어가는 정책으로 일하는 저소득의 청년이 사회에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정부의 복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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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월 10만원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의 복지 지원금을 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의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3년간 지원을 해주니 만기시 정부의 복지 지원금 36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추진 복지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뜻

다음은 2021년 8월 26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발언입니다.

최근 우리 청년세대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환경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책임이 크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최근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대학에서 청년들 뵐 수가 있었는데
이분들 모두가 대학을 졸업하는 그 순간 과거에 있던 취업시즌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모두 각자 자기 살길을 찾아 헤매는 난민처럼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먹먹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국가 미래를 견고히 하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18개 부처가 합동으로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만들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확정하고자 합니다.

대책 수립과정에서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많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청조위 민간위원님들의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책은 청년세대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두고 교육이나 주거, 복지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두텁고 넓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반값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과 자격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정부에서는 기존 10만 4천 명에서 2023년 17만 1천 명으로 자산 지원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금은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서만 10만원 이상 저축을 할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1인 207만7892
2인 345만6155
3인 443만4816
4인 540만964
5인 633만688
6인 722만7981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시면

청년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이상 저축을 하면 매월 30만 x 36개월(3년) = 총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이상 저축을 하면 매월 10만 x 360개월(3년) = 총 36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에 따른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략적인 혜택을 알아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에 해당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근로자가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상 ~100% 이하에 해당되시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시라면 소득이 있을 경우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근로자인 경우라면 월 2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 100%에 해당되신다면 소득인정액을 증명해야 하므로 복지로 사이트의 자산형성지원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클릭 하시면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으로 바로 입장가능합니다.

청년 근로자가 속한 가구가 대도시에 있으면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청년 근로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생업에 직접 사용을 하거나 질병, 부상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유하거나 10년 이상이 된 차량 혹은 현재 시세가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정부의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고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은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통장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 미체출하는 경우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
  • 사업참여 중 생계, 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시
  • 압류, 가압류 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중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단 지원금은 환수가 되니 유의하세요.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질병 및 사고나 실직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총 6개월간 중지가 가능합니다. 중지기간에는 지원금은 없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23년 5월 1일 ~ 5월 1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드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청년 본인이 반드시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월 18일 ~ 7월 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1, 6 인 분들
  • 화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2, 7 인 분들
  • 수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3, 8 인 분들
  • 목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4, 9 인 분들
  • 금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5, 0 인 분들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이거나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계신다면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필수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서류(공통)

소득증빙서류(필수)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농림 축산업 -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어업소득 -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승인 통보를 받은 분들은 신청 후 70일 이내에 안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가 되셨다면 안내받은 지점으로 본인이 직접 가셔서 통장을 개설하고 최소단위 10만원이상 저축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 청년분들 중에 위 내용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정부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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