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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알아보기

by 집중탐구2023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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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199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서민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을 잘 활용하여 경제 위기를 버티고 일어서야겠죠.

오늘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의 신청 가능한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목차(원하는 주제 클릭 시 바로 넘아갑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사업자, 종교인, 근로자가 하는 일을 정부에서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모든 근로자 중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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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1975년 최초로 미국에서 실시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이 복지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후 제도는 계속 바뀌었고 2023년에도 개정되어 금액이 더욱더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도-근로장려금-개정내용
근로장려금 개정내용

2023년 근로 장려금이 10%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또한 기존 2억에서 2023년도는 2.4억 미만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종교소득, 사업소득, 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고 신청인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가구구분 배우자 급여액 가족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00만원
홑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3,200만원

맞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근로장려금을 보다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높였는데요.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부 소득 합산액은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은 동일 가구에 해당된다 해도 재산만 합산할 뿐이지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판정 시 사용되는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총 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사업소득-업종별-조정률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만약 사업을 하는 A 씨가 연간 수입이 2천만원이고 도매업을 하고 계시다면 사업소득은 2천만원 x 20%  = 4백만원입니다.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고 기타 소득에는 필요경비를 빼야 합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아요)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으로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총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관련된 재산 소유 기준일은 작년 2022년 6월 1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에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우편접수, 전화(1566-3636)로 대행 신청, ARS신청, 온라인으로 홈택스나 손택스 중 편하신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못 받으신 경우는 홈택스, 신청 대행 요청(상담센터, 관할세무서),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홈택스-신청절차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1번 신청/제출 누르시면 여러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우측 하단에 2번 근로장려금에서 해당하는(정기/반기) 근로장려금에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보기 전에 신청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야 하며 1년에 한 번 신청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2022년 하반기분)이고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2023년 상반기분) 1년에 총 2번 신청을 합니다.

근로장려금-수급-해당유무
근로장려금 받는 조건에 해당 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5월에 신청한 정기신청은 2022년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23년 9월 말쯤에 지급됩니다.

2023년 3월에 신청한 반기신청은 2022년 하반기분소득 기준으로 23년 6월 말쯤에 지급됩니다.

9월에 신청한 반기신청은 23년 12월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5월에  정기신청이 있으니 안내문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서류 알아보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서류 알아보기

2023년 국내의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으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생계가 곤란한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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