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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서류 알아보기

by 집중탐구2023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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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내의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으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생계가 곤란한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중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과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수급권자
주거급여 수급권자

목차
1. 주거급여란?
2. 주거급여 신청자격
3. 주거급여 지원금액
4. 주거급여 신청방법
5. 주거급여 신청서류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생계가 어려운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수급자 혜택 정책입니다.

주거 급여는 집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혜택 신청이 가능하고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자가가구에게는 낡은 집을 고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주거급여-뜻
주거급여 뜻

다음은 주거급여법 2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삭제 <2018. 1. 16.>
7.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8. 주택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임차가구나 자가 가구 모두 포함이 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따른 월 기준 표입니다.

구분(가구)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7%)
1인 2,077,892원 976,609원
2인 3,456,155원 1,624,393원
3인 4,434,816원 2,084,364원
4인 5,400,964원 2,538,453원
5인 6,330,688원 2,975,423원
6인 7,227,981원 3,397,151원
7인 8,107,515원 3,810,532원

8인이상 가구일 경우는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계산이 됩니다.

소득인정액-계산법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위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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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간략하게 파악이 되셨다면 마이홈포털을 통해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 여부가 자동으로 판단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잡고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 줍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에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30,000원 255,000원 203,000 164,000
2인 370,000원 285,000원 226,000 185,000
3인 441,000원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원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원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원 482,000 382,000 313,000원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합니다.

주거급여를 계산할 때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을 비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거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유는 생계급여에서 주거비를 따로 지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이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하고 지급됩니다.

임차급여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2.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보증금이 있는 경우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하고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 월환산액과 월차임을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

 

2023년-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 표

정리를 하자면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더라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를 초과하게 되면 자기 부담분을 공제를 해야 합니다.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공제한 금액의 30%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월세처럼 매월 납부하는 돈은 아니지만 목돈이 장기간 묶여있으므로 부담이 되는 주거비용입니다. 이러한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하는 방법은 4%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이 300만원, 월세 10만원이이라고 가정한다면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돈은 11만원이 됩니다.

(임대보증금 300만원 x 0.04 / 12개월) + 월세 10만원 = 1만원 + 10만원 = 11만원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 사례

  • 1인가구 소득 인정액 : 50만원
  •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22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

2023년 주거금여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는 보증금의 월환산액 10만원(보증금 3000만원 x 0.04 / 12개월) + 월세 22만원으로 = 32만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50만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약 62만원보다 금액이 작으므로 기준임대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임대료 32만원이 기준임대로 33만원보다 작으므로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32만원이 됩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됩니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 대상입니다.

수선유지급여-지원-금액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수선유지급여 금액은 주택 노후도(구조안전, 설비, 마감)에 따라 3단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실제 지출된 수리비가 지원이 됩니다.

주거급여 수리비는 주거급여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로 차등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는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는 수선비용의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이하는 수선비용의 80% 지원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례

예를 들어 자가 주택을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보수(1,241만원) 대상인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를 초과하고 46% 이하인 경우 주거급요(수선유지급여) 지원금은 1,241만원의 80%인 992만 8천원이 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급여신청일부터 주거급여 계산이 이루어지며 최초로 주거급여(임차급여)를 개시하는 경우 개시하는 달의 주거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주거급여-신청절차
주거급여 신청 절차

주거급여의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길 원하시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생계가 어렵더라도 법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현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해당 가구의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은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하니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

 

주거급여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6. 그외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식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관련문의 : 신청자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계급여를 타고 계시더라도 중복으로 신청가능하니 해당이 되시는 분이라면 정부의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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