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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by 집중탐구2023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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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경기 회복이 억눌린 여파로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불안이 상당하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자격에 해당된다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15세~69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을 요건이 되시는지 확인하시어 정부 지원 정책의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된 정부 추진 지원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뜻
국민취업지원제도 뜻

구직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게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된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저소득층분들에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부로 기존에 비해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개편이 이루어졌으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2023년-개편된-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 개편된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을 6개월 지원을 합니다. 기본 50만 원에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따라 1인당 10만원씩 추가됩니다.

Ⅱ유형(취업활동비용)의 경우 15~195.4만원이 지원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으로 15~25만원과 직업훈련 참여 할시 최대 195.4만원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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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나이: 18~34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아래표 참조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나이: 18~34세
소득: 무관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나이: 35~69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무관
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의 특정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신용회복지원자 05.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유형 Ⅱ 유형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원)가 넘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안돼요-이미지
부정수급 안돼요

주의사항

신청을 하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이 되니 유의하세요. 신고 의무를 있는 그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부정 수급으로 제재를 받으니 또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재 내용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해요.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해요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져요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으니 주의하세요.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돼요.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취업제도의 복지 정책을 잘 활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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